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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스포츠이슈


쇼트트랙 성폭행 조재범 가중처벌 "징역 13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심 선수가 고교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조재범은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가 2심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재범 측 변호인은 당시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재범은 최후진술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재범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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