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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종합]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접수…하위80%기준·대상·신청기간·사용처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학원비 결제도 가능해졌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지급 대상자 확인은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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