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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데이트 폭력에 사망' 황예진 母 "남친, 응급구조 자격도 있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자친구 A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25세 故황예진씨의 부모님은 26일 SBS를 통해 딸의 얼굴과 데이트 폭행 장면이 담긴 모습을 공개했다.

부모는 지난달 경찰이 찾아와 딸의 소식을 듣게된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간 부모는 혼수상태인 외동딸을 만나야 했다. 황씨는 며칠을 버티다 결국 사망했다.

 

황씨 모친은 “(의사가)지금 뇌출혈이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속옷에는 좀 하혈이 많이 돼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자친구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에 따르면 A씨가 황씨의 머리를 잡아챈 뒤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쳤다. 이후 황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황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족은 이때 추가 폭행이 이뤄져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SBS가 공개한 119 상황실 신고 녹취록에는 B씨가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유족은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의 황씨를 두고 119에 신고하며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B씨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살인의 고의성 확정이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족은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황씨의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 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며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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