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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내년 대체공휴일은? '평일에 쉴 수 있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휴일은 크게 기업·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뉘며 국가적 이슈 발생 혹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 쉬는 휴일을 가리킨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리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시 주말 이후 첫 번쨰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을 적용하게 됐다. 

 

현재 남은 2021 대체공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로 각각 10월 4일과 10월 11일이다. 

 

단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도 공휴일은 총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며 추가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10월 10일)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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