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및 신청 방법이 화제다.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내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9월18∼2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떄문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시기가 적기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대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업자들이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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