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서울 -9.6℃
  • 흐림제주 5.1℃
  • 구름많음고산 5.4℃
  • 구름조금성산 3.6℃
  • 맑음서귀포 3.3℃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대상·금액 등이 화제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업자들이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은?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