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0대 제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40대 학원장이 막상 손실이 나자 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 군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그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며 B 군에게 2천만 원을 건네 투자를 부탁했으나, 2018년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B 군은 A 씨 돈의 상당 금액을 잃게 됐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군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흉기를 올려놓은 채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B 군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뒤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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