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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금액·신청 자격 요건 '한 눈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신청 자격 요건,  금액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 20년 12월에 지급됐다.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해 21년 6월에 지급됐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해 오는 9월 지급될 전망이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1년 5월에 신청해 21년 9월에 지급된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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