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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김민정 소속사 WIP, "계약상 의무 위반사실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김민정의 소속사 WIP가 전속계약 해지 분쟁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WIP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정의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마무리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다.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다"라며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정은 WIP 측에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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