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QR코드와 안심콜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상은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3천 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며,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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