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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 화요일부터 내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6월 ○○시설의 확진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 무려 4회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 ․ 자치구 ․ 경찰청 ․ 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21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놀이공원(유원시설)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피시방)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 당 · 카 페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소독 2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명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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