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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코로나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확정 "34조 규모 추경 국회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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