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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종합]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기준·지급일·대상 한 눈에 알아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기준,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된다.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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