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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1억 원 부과 고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부과, 지난해보다 26억 원(4.2%) 증가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65,347건 64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54억 원(183,446건), ▲건축물 330억 원(80,314건), ▲선박 3억 원(1,511건), ▲항공기 53억 원(76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2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감면 적용으로 주택 부과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과세대상 증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 부과액은 증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7월 26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63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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