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차)」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 (대부 요율 1%로 인하 및 대부료 30% 감면)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6개월 연장하여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신설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 (대부료 30% 감면), 2차 (대부 요율 1%로 인하)에 거쳐 약 1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감면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면서 연말까지 약 1억 7천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감면 적용 기간은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감면 신청은 연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