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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

기존 6월 30일 → 12월 31일 종료기간 변경 … 6억 6,000만 원 감면 예상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종료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6억2,9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어 하반기 추가 감면에 따라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사용(대부)료 6억 6,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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