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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인증농가 추가 지정 및 사후관리 추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인증 신청 공고 … 1개 농장 심사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명품 브랜드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흑우 인증점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 농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흑우 인증은 제주흑우 또는 제주흑한우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업체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지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제주흑우 생산 인증은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 받은 농가 중 혈통이 등록된 제주흑우 10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흑우(제주흑우와 제주흑한우)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 (사)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우 내역, 축산진흥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지정된다.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은 축산물 이력관리를 명확히 하는 소고기 전문 유통 업체로 흑우만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 지정된다.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7월 제주흑우 인증 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제주흑우 생산인증 9개소,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올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인증 신청을 공고했으며, 1개 농장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인증점에 대한 추가 지정과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지정된 제주흑우 인증점 지정 농가(업소)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 인증은 사육 현장 확인 및 축산물 이력제의 출하내역,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유통·판매인증은 흑우 구입·판매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제주흑우 인증 신청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주흑우 인증농가(업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65농가에서 총 1,361마리의 제주흑우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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