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 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가구 14일 기준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 3인가구 1,035,000원, 4인가구 1,266,900원, 5인가구 1,496,700원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2020년에는 386가구에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5월 현재 기준(5. 21)으로 481가구 3억7천9백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