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개월 동안 실시한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시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4.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하귀 지역주택조합(미켈란시티)’사업을 제외하면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이며, 이번 점검은‘21.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 / 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이며, 이 중 1,364억이 지출됐다.
자금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여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이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고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내「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 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등 사업추진에 적극 관여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