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을 3월 4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공모를 통해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4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장비 보조금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한 기업 당 1천 2백 50만 원 이내이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다.
신청대상은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으로서,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기업매출액, 이익률, 일자리창출실적 등)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 건전성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지표별 점수를 환산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물론 2020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