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며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방역태세를 정비해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되지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 최근 집단 발생이 초래된 결혼식장, 장례식장 행사 참석 인원은 최대 99명까지로 제한된다.
원 지사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했다"며 "공공부문은 이미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3명까지 늘면서 누적 천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