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11. 5일부터 주간․야간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간에만 단속활동을 펼쳐왔던 사항을 야간에도 실시하기 위해 4개반·22명(공무원 6명,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상품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및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관광지 등에 대하여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중점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19건․21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여 7건․10톤에 대해 폐기처분 및 경고, 12건․11톤․11,335천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