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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내 최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사용승인



제주도내 최고층 건축물인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2020년 11월 5일 자로 처리됐다.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드림타워는 지난 1983년 7월 최초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1984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하 터파기 후 20여 년 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됐다.

    * 당초 : 지하4층/지상17층, 높이 54.91m, 연면적 116,450㎡, 숙박시설(620실)

      변경 : 지하6층/지상38층, 높이 168.99m, 연면적 303,737㎡, 숙박시설(1,600실), 위락시설, 판매시설


2014년 5월 지하5층/지상56층, 높이 218m 규모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지하6층/지상38층, 높이 168.99m의 현재 규모로 허가사항변경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고,


건축주는 당초 동화투자개발(주)에서 2015년 9월 현 건축주인 그린랜드센터제주(유), 롯데관광개발(주)로 변경 이후 공사 재개 및 사용승인 됐다.


드림타워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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