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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현직 공무원 대거 구속 교량 비리, 도의 대책은…

교량 건설사업 비리로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제주도정이 지탄을 받자 제주도정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제주도정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사 및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금은 교량 등을 건설할 때 설계용역사에서 공법 3~5개를 추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비교·검토한 다음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고, 이 부분의 허점을 이용한 비리가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신공법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기준을 마련·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의 대상 사업은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계에 반영하는 공종별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특허 및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특정 자재 선정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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