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사업 비리로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제주도정이 지탄을 받자 제주도정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제주도정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사 및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금은 교량 등을 건설할 때 설계용역사에서 공법 3~5개를 추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비교·검토한 다음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고, 이 부분의 허점을 이용한 비리가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신공법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기준을 마련·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의 대상 사업은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계에 반영하는 공종별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특허 및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특정 자재 선정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며,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