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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자에게 반드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다음달 3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됐다. 과태료 부과 항목 및 액수는 지정차로 위반 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통행구분 위반 7만원 등이다.

 

추가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항목별 위반 사례를 보면,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에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구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이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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