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용역직의 고용안정과 보수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인 학교 미화원 등 용역 노동자들이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학교 용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용역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0~11개월인 경우가 많아 한두 달은 실직상태에서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이후 다시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모두가 받고 있는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회사마다 계약조건이 다르다보니 보수도 천차만별이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해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용역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별 하는 일도 없는데 이득만 과도하게 취하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고용과 보수 면에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회사의 이득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