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와 관련,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및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를 나누는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제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을 별개로 나누고, 제9선거구는 아라동과 삼양·봉개동을 별개로 나누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유권자 수의 상하 편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 두 선거구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5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해당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과 이달에 실시한 공청회와 이달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및 여론조사 결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구 분구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여론조사 결과, 제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을 별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 82.9%가, 제9선거구는 아라동과 삼양·봉개동을 별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 78.8%가 찬성했다.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각 1500명을 표본으로,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개별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강창식 위원장은 “공청회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7~8월중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 보고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 64만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별 유권자 수 범위는 상한이 3만5338명, 하한이 8835명이다.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상한선을 넘어섰고, 또 그중에서도 삼양동과 아라동은 각기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다.
분구에 의해 의원수를 늘리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일 내년 지방선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 일부를 합병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