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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숭어 집단 폐사, 한림천에 농약 버린 50대 자수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에서 농약으로 인해 숭어가 떼죽음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림천에 농약을 버린 이모 씨(51)가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5일 아침 7시쯤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을 조사했고, 그 결과 펜토에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펜토에이트가 들어 있는 살충제 농약은 멸강나방 방제용으로 기장, , 감귤나무 등에 쓰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탐문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19일 밤 이 동네 주민 이모 씨가 자수의사를 밝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펜토에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 농약 일부를 한림천 옹벽에 버렸고,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머지는 집 앞에 있는 하수도에 버렸다.

 

이씨는 경찰에 사건 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 신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것을 별 생각 없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마치면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배출 등의 금지)에서는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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