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및 실업난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도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회사 2곳의 사업주와 경리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14~2016년 3년 간 연 1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4월 말까지 6215명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7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14년 58명에서 2016년에는 120명으로, 부정 수급액은 6100만원에서 1억2백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72명에 49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센터가 밝힌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서귀포시에 있는 H사에 다니던 K씨는 2016년 8월에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경리직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면서 K씨가 실업급여 160만여 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줬다.
이후 K씨는 J사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의 사업주와 공모해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사업주와 다른 사유로 갈등이 일었고, 이에 K씨가 부정 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근로자·브로커 등 두 명 이상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은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반환받으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수급자인 K씨의 경우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은 면제했다고 밝혔다.
고용센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준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 수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