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99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어 2014년 지방선거 때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