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의 문제점을 악용,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내 관련 행정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제주도청, 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9개 유관기관·단체가 전성태 제주도청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고, 특히 주제주 중국총영사가 체불임금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임금체불 진정민원은 현재 75건에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들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의 목록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면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