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정이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의거해 12일 공고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업체가 대여하는 차량이고, 운행제한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에는 4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륜차, 스쿠터를 비롯한 이륜차, 킥보드 등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고일 이후 우도면을 사용본거지 및 차고지로 하는 전세버스와 4륜 렌터카 운송사업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또 현재 우도면을 사용본거지 및 차고지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전세버스나 렌터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고일 이후에는 차량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변경등록을 금지시켰고, 폐차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변경등록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역시 공고일 이후에는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를 제한하고, 사용신고 제외 대상인 시속 25km 이하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는 대여 목적의 운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아울러 이달 말까지 우도 내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을 자율적으로 감축시키도록 유도하고, 향후 우도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앞서 지난 3월, ㈜우도전기렌트카가 전기차 100대를 들여와 렌터카 영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허용했다.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가 난립하는 우도를 더욱 심각한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제한책을 시행하면서 이 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준 셈이다.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