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오는 11일 제주시 봉개동 주민과 삼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획정위는 도의원 선거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정한 유권자 수의 상하 편차 범위를 초과하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및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동 중에서 봉개동은 독립 선거구로 나눌 수 없어, 11일 열리는 공청회 자리에서는 봉개동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에는 봉개동주민센터에서, 이어 오후 3시에는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 64만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별 유권자 수 범위는 상한이 3만5338명, 하한이 8835명이다.
그런데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상한선을 넘어섰고, 또 그중에서도 삼양동과 아라동은 각기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다.
획정위는 지난달에 삼도1·2동, 아라동, 오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속한 동을 별도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봉개동은 삼양동 및 아라동과 떨어져 있지만, 선거구를 분리하기에는 인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삼양동 주민들도 아라동과 마찬가지로 분구를 요구할 경우, 봉개동은 어느 동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또 분구에 의해 의원수를 늘리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일 내년 지방선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 일부를 합병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획정위의 기능과 역할은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 지정, 도의원 정수 이내에서 비례대표 정수 책정 등 고유 업무를 비롯해, 선거 및 의원 정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조항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