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원생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해당 시설의 원장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 선관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A씨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내에서 열린 유세장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과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