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키즈 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중 다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각 행정시과 함께 지난달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여부와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0개소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 미신고 불법영업 △ 유효기간 경과식품 보관 또는 조리 △ 놀이기구 위생 및 청결상태 △ 허위·과대광고 △ 식품 원산지 거짓·미표시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놀이시설은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9개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개소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점검 및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