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1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4월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해녀문화가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 바다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한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지식·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해녀문화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