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증진위’, 위원장 임문철)가 제주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기한 차별대우 개선 요청을 놓고 제주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증진위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정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인 비정규직 노조가 진정한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개선 권고 요청’ 건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증진위는 제주지사에게 ▲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병가기간과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고 ▲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출장여비 규정 및 가족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며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 결정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인권증진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내린 정책 권고 결정이다. 임문철 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