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53)에 대해 이렇게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오등동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여러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때문이다.
이에 앞서 문씨는 2008년에 무면허운전, 2015년에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 중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다.
강 판사는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법성이 크고, 교통법률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