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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뇌물수수, 서귀포 공무원 구속 기소… 올해 벌써 5명째

제주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올해만 벌써 공무원 5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 씨(43. 공무직)를 구속 기소하고, 7급 공무원 선모 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소방공무원 강모 씨(37), 하천 교량공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제주도청 사무관 김모 씨(58)6급 공무원 김모 씨(47), 제주시청 6급 공무원 좌모 씨(56)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구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김씨 등은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 이모 씨(55)와 짜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톤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12월부터 2015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7급 공무원 선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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