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및 해외를 대상으로 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확대 지정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타 시·도 음식점 13개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서울 9곳, 홍콩 3곳을 비롯해 총 26개소로 늘어났다.
제주도정은 인증 음식점을 HACCP 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몬트락주식회사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하고, 연 1회 이상 제주도정의 사후관리 점검도 받게 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 판매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