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의 사각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해 전면 교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교체작업은 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기존 사각형 표지와 병행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새 표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체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는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