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공사가 완료되면서 정상 운영되는 사업장은 29개소, 일부 시설만 운영되는 곳은 9개소, 공사 중인 곳은 6개소, 미착공은 2개소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당초 55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으나, 세금감면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은 9곳을 해제했다.
제주도정은 투자진흥지구를 핵심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를 감면받는데, 해제할 경우 감면액을 추징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투자와 고용 면에서 실적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투자실적 면에서는 정상운영중인 29개소는 총 1조298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1조2264억원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고용 면에서는 이 29개소가 총 2596명을 채용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고용 실적은 2314명으로 89.1%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반면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사업장은 출퇴근 어려움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도심지 호텔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금액이나 업종등록 등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회복명령을 내린 뒤, 기한만료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정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키고 법령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이행기간과 고용 등 고시사항 추가, 투자 이행기간 5년 설정,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