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1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시 연동 소재 버스정류장 등 5개소에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게시한 김모 씨(68)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도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김씨를 서귀포 자택에서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