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4월을 맞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이 입장권 강제배분 금지 등 단체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노조는 7일 아침 제주도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이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노조는 이번 홍보활동은 특히 마라톤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와 야외활동, 공연, 축제가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입장권 강제배분 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올해 2월 13일,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86개 조항의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단체협약에는 기부금·성금·행사입장권 강제배분 금지를 비롯해 근무시간에 정당한 조합활동 인정,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노조 교육시간 보장, 인사제도 시행 및 조직 개편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 인사예고제 운영, 업무 관련 회의·협의는 근무시간 내 시행, 숙직·비상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건강검진비용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노조는 이달 말까지를 ‘단체협약 이행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노조 홈페이지(http://jj.gnch.or.kr)의 ’고충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조원의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