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산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만장굴에서 직선거리로 280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번지 잡종지를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 씨(57, 제주시)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문화재와 연관된 보존지역인데, 1m 이상 터파기공사나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그럼에도 이씨는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 이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 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2.4m 암석을 절토했다.
이씨는 또 25톤 덤프트럭 50~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땅을 메우거나 성토하면서 4,939㎡를 훼손했고, 국유지인 도로를 597㎡나 침범하며 평탄작업을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천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 토지 4,939㎡중 1,685㎡를 아들로부터 6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필지로 분할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 토지 진입로가 6m 미만으로 단독주택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분할로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총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이렇게 분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이씨가 제주도내 곳곳에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을 건축한 부동산개발업자라는 점, 만장굴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리사욕만 앞세워 허가 없이 무차별 공사를 강행한 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지가가 최초 매입가 1억9천만원보다 4~5배 높은 7억5천만원으로 상승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동산투기를 노렸다는 점,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훼손 현장을 성토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 사안이 무척 중대하고 도주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