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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 보상범위도 확대

제주도정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올해부터 85%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리고 보상범위도 예전보다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정은 지난해에는 보험료를 국비 50%와 도비 25%를 합쳐 총 75%를 지원했다.

 

보상범위 확대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은 기존 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부대시설은 일부 보상에서 모든 시설로 확대되고, 또 파손 부분만 보상하던 데서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경우 전손을 인정한다.

 

그리고 노지 감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피해만 보상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포함해 동해까지 확대하고, 피해 인정기간도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연장한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헙 가입율은 비닐하우스 21.4%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 “당근··메밀 등 도내 주 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장비율 다양화와 손해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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