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유원지 재정의, ‘예래단지’ 중단 여파 도시계획조례 개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중단 여파로 제주도정이 유원지 개념과 허가 및 시설기준 등을 바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27일 제주도청에서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기존 토지주의 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판결로 20153월부터 중단된 이후,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안은 이달에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유원지의 개념을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되, 관광숙박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로 규정했다. 그리고 세부 시설기준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주도정은 개정된 조례에서 유원지 면적을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제한했고, 시설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로 정하되, 관광숙박시설은 특별법대로 30% 이내로 규정했고, 녹지시설은 3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또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를 대상으로는 유원지 지정을 제한토록 했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제주도정은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제주도청 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관광지 포함)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