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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상사판례학회‧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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