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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청사 불법촬영 점검체계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도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도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주도는 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단 협조로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사 내 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25개소(본청 117, 직속기관 309, 사업소 388, 합의제 11)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는 도 본청 청사에 한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 대상을 직속기관‧사업소 등으로 확대해 불법 촬영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각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청사 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청사 관리 부서(또는 기관)별로 자체 점검 상황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를 수합해 개선 및 지원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정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과 직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사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성평등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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