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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법률지원게시판‘물어法서’운영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직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식을 확대하여 기존 대면상담을 통한 방식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물어法서’게시판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물어法서’게시판은, 공무원이 질의를 남기면 법률지원TF팀의 변호사가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험운영기간 중 30건의 이용실적이 있었다.

 

‘물어法서’게시판은 온라인 운영 방식에 익명 방식을 채택하여 젊은세대 공무원들 역시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물어法서’게시판은 공무원이 작성하면 일단 비공개상태로 저장되어 작성자 및 관리자의 판단하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진행중인 행정행위나 민감사항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도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어法서’게시판의 질의 응답 내역이 서귀포시 법률지원 내역 저장공간 역할을 함으로써 법률수요부서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법률자문 내역을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게시판의 검색기능을 통하여 같은 국, 같은 질의 내용 등을 찾아보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서귀포시 공무원의 법률소양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자주질의하는 내용은 미리 게시판에 등록해두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게시판 ‘물어法서’를 이용함으로써 읍·면·동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정신뢰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실제로 시험운영기간 중 읍·면·동의 질의는 4건에 이르렀으며 성산·대정 소속의 공무원들이 활용에 적극성을 보였다.

 

공무원이 업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지원수요에 보다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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